대전지역 부동산 시장에 경매 물건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상업·업무용 근린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시장에 내몰리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경매시장에 등장한 물건들은 유찰이 지속돼 헐값에도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2일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대전지역에서 경매가 진행 중인 물건은 총 105건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근린상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만큼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이 심회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근린상가는 주거지역 인근에서 지역민의 생활편익을 제공하는 상점이 몰려 있는 곳을 말한다. 생활편의 소매점, 일용품점, 학원 등 서비스업종 등이다.

문제는 경매시장에 나온 물건들이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 감정평가액 5910만 원으로 책정됐던 만년동 테크노월드의 한 상가는 유찰이 9번 이뤄져 현재 가격이 238만 5000원으로 급감했다.

공동주택 상황도 마찬가지. 탄방동 공작한양아파트의 한 가구는 감정평가액 2억 3300만 원으로 경매시장에 등장했지만 1회 유찰 돼 1억 6310만 원으로 가격이 떨어졌다.

토지시장을 봐도 동구 삼괴동의 446㎡ 규모의 전답은 감정액 304만 원에 유찰돼 현재 213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특히 가격이 감정평가액의 50% 이상 떨어진 헐값에도 새 주인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경기불황으로 상가 등 근린시설에 투자를 했던 개인사업주들이 금융권에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결국 경매시장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물건의 가격이 낮춰져도 경매시장에서 낙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가격이 낮다고 무턱대고 계약을 한다면 향후 원금마저 보존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는 조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경매시장에 유찰이 되는 물건을 감정평가액과 비교하면 가격이 너무 낮아 수익성이 있어 보이지만 요주의 해야 한다"면서 "근린상가는 입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대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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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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