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군에 따르면 단속기간은 가곡면 가대교를 기준점으로 장회나루까지 이르는 하류 지역 댐 구역으로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이며, 영춘면에 이르는 댐 바깥지역은 다음달 10일까지다.
군은 쏘가리 수족 증강과 미성숙 개체 보호를 위해 포획·채취 금지 기간에 18㎝ 이하와 불법 어로행위를 단속한다.
또 불법어로행위 감시단을 편성해 새벽이나 야간, 공휴일 등 취약시간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는 보트를 이용한 낚시, 루어 낚시, 배터리 등 불법 어구를 이용한 쏘가리 포획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쏘가리는 남한강의 대표적인 토속어종이며 육질이 단단하고 식감이 뛰어나 최고급 횟감으로 인기가 높다.
군은 2012년 남한강 쏘가리를 `군어(郡魚)`로 지정했다.
군 관계자는 "단양 남한강 쏘가리 자원의 보호와 어족 증강을 위해서는 어린 쏘가리의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어업인과 낚시인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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