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주시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건설현장에서의 노동자 임금, 장비대금 등의 대금체불 행위에 대해 원천 차단에 나선다.

시가 고용노동부에 체불현황을 의뢰한 결과 지난해 충북지역에서만 4862건, 367억 1300만 원의 대금체불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한해 대금체불을 없애기 위해 충북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1일 청주시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과 현장 근로자 노무비, 장비대금 등을 전용계좌로 지급하고 실시간 대금 수령에 대한 적정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을 도입, 이달 말부터 운영할 계획이다.시 본청과 시 산하 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적용 대상이다.

시가 발주하는 입찰대상 공사 중 종합공사는 2억 원 초과, 전문공사는 1억 원 초과, 기타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에 대해 일괄 적용한다.

시는 이 시스템의 도입에 앞서 시 계약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뒤 청주지역 공사업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진행해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하위 사업자의 체불임금이 줄어들어, 공정한 거래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은 발주자가 하도급자, 자재, 장비업자, 근로자의 대금을 바르게 지급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서 "특히 임금과 자재비 등은 사전에 등록된 전용계좌 이외에는 지급과 지출이 되지 않는 시스템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은 지난해 6월 28일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대금체불을 없애기 위한 건설현장 체불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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