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도 대통령 선거 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한 피의자가 구속됐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선거 현수막과 벽보를 상습적으로 훼손시킨 A씨를 잠복근무 중 현행범으로 검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과 25일에 대전 중구 유천동 노상 앞에 있던 선거현수막을 2차례 훼손하고, 지난 28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장소에서 2차례 선거현수막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에서 10일간 주변 CCTV와 상인들 상대로 탐문수사에 주력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심야 시간대 현장 주변에 잠복근무를 병행하던 중 지난달 28일 동일 장소에서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A씨를 발견하고 채증과 동시에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A씨는 "후보자가 TV토론회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현수막과 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 현수막과 벽보를 훼손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성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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