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주에게 신고자 정보를 유출한 대전지역 경찰 간부가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김경희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2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대전둔산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전지법에 따르면 김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A경위는 이미 구속된 성매매업소 업주로부터 신고자 정보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신고자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6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경위를 체포했으며 A경위가 근무하던 지구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법원이 A경위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의 수사 범위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신고자 정보를 알려줄 정도의 친분관계라면 이와 관련된 다른 정보 역시 주고받았을 개연성이 있고, 이 과정에 연루된 경찰 내부의 또 다른 조력자가 있는지 등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경찰 안팎의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를 진행중인 상황이라 자세한 혐의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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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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