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서대전 네거리 상업지역 주변 규제 완화를 통해 원도심 상권회복과 낙후지역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생활에 보다 나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09년 선화·용두 촉진지구 지정 시 서대전 네거리주변(계룡로변, 중앙로변 등) 상업지역, 주거지역의 건축한계선 지정과 공동건축 규제를 통해 상가 시설은 웨딩 관련 판매시설 입지, 이면부 1층은 테라스형 상가몰이 조성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위원회는 각 필지의 소유권 확보에 어려움(소유자 부재, 공동소유 등)으로 지난 10년 동안 실효성이 없는 계룡로변의 공동건축 규제사항을 권장사항으로 일괄 변경하고 일반상업지역 내 최고높이(100m, 30층)제한을 해제했다.
특히 계룡로변, 용두B구역 등 상업지역은 지난해 8월 개정된 도시계획조례의 용도용적제를 완화 적용하고, 주거지역은 2015년 변경된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했다.
선화B촉진구역은 주출입구의 위치를 변경 조정했다. 용적률은 2020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변경사항을 반영했다.
또 도로가 비좁아 차량통행이 불편했던 신탄진 전통시장 진출입 구간도 확장하기로 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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