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 위원회를 구성해 공익신고자 신변 보호를 강화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시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반부패·청렴시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대전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에서 특·광역시 중 1위,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3위를 달성했다. 올해는 이러한 성과와 미진한 점을 개선해 청렴도를 한단계 더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반부패 청렴시책협의체 구성 등 청렴생태계 조성 △부패위험제거 개선 △청렴문화 정착 △공직사회 청렴의식 확산 등 4대 분야, 21개 중점과제를 마련했다.

시는 고위직과 부서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협의체를 구성해 청렴시책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높이고, 실·국별로 연 2회 청렴대책보고회를 개최해 실국별 청렴대책 수립, 청렴도 취약분야 대책마련 등 실·국장 책임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28개 시민단체, 경제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전청렴네트워크`와 5개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청렴클러스터`활동으로 청렴캠페인 전개, 토론회 개최 등 민·관 협치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에 나선다.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공익신고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사회에 알리는 것으로 부정부패를 막는 효과적 수단이다. 기업이나 조직 외부에서 알 수 없는 정보를 제보하는 형태라 대부분 내부 고발 형태를 띈다. 신고자는 공익을 위해 양심적인 행동을 했지만 조직에서는 `배신자`로 낙인 찍혀 불이익을 겪기도 한다.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됐지만 현실적으로 공익신고 이후 돌아오는 손해를 온전히 막아주지는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위원회가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이 마련돼 있지만 공익신고로 인정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공익신고자지원위원회는 권익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달 대학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시의원 등 7-1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이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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