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주시는 산업단지 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산업용 건축물을 짓지 않은 중소기업 3곳을 적발해 2억 5700만 원의 감면 세금을 추징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한 달 간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벌여 유예기간(3년) 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중소기업 3개 업체를 적발했다.

시는 이들 업체가 감면받은 취득세 및 재산세 2억 5700만 원을 추징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상 산업단지 내 부동산을 취득한 기업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받지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맞게 활용하지 않은 경우 감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비과세·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년 지속적인 사후관리 실태를 조사해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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