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서산지역의 도시가스 요금이 무려 30배 많은 요금 고지서가 발부돼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민원인의 해명요구에도 불구하고, 허위 보고와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을 자초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4일께 서산시 동문동 소재 한 아파트 단지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A씨는 "혼자 거주하면서 거의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번 달 가스 요금이 무려 30만원이 넘는 금액이 청구돼 깜짝 놀랐다"는 것.

A씨는 이어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서해에너지측에 사실확인 및 해명을 요구했지만 찾아오지도 않았고 설명도 없었다"며 "그동안 관리 사무실에서 검침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요금이 터무니 없이 엉터리로 청구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A씨는 그러면서 "이번 가스 사용량이 거의 없었는데도 35만 7530원이나 청구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엉터리 요금 청구와 민원 대응 행태를 보니 다른 가정도 이처럼 부당한 요금 청구서가 발송됐을 수도 있을 것 같다"며 "도시가스 사용 가정이나 업소에서 무조건 자동이체 하지 말고 내용을 철저히 살펴보고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서해도시가스측은 "이 건과 관련, 담당 매니저가 현지확인 후, 민원인을 찾아가 설명을 하고, 사건을 완료했다고 보고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민원인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확인한 결과, 민원인 A씨에게 몇 차례 전화를 했으나 연결이 안돼 설명하지 못했다. 단순 요금 숫자 기입 오류로 요금이 잘못 인쇄돼 바로 통장 인출을 정지 시켰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A씨는 "자동이체도 내가 직접 정지시켰고 전화 한통 걸려오지 않았다"며 "회사측의 지속적인 변명과 책임회피를 일삼는 것은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의도가 높아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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