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홍성군은 군민 소득증대를 위해 연 2%의 저금리로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융자지원금은 개인 5000만원 이내, 법인 및 단체 1억원 이내이며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조건이다.

지원대상은 △농어업·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유통시설의 지원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육성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 작목 육성사업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어업, 축산업 시설 △새로운 소득사업을 개발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 △소규모 제조업과 서비스업, 영세상인과 이에 준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융자 신청 시에는 담보능력이 있어야 하며 소모성 물품의 구입, 단순급여, 사무관리 등 일반운영자금과 채무변제 목적의 융자 신청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오는 10일까지 신청 접수를 마감한 뒤 현지실사와 군 통합관리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문의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팀이나 군 행정지원과 도의새마을팀(☎041(630)1451)에서 가능하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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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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