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권)는 2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오후 충남 서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3년에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앞서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된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3회의 벌금형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했다"며 "혈중알코올농도 0.236%로, 위험성이 매우 컸다고 보여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재판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B(39)씨의 항소심에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B씨는 충남 태안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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