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죄질이 경미하거나 생계형 범죄자등을 무조건 형사입건해 전과자로 만들기보다 범행동기, 연령, 피해의 경미성, 피해자 처벌의사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분을 감경해 주는 제도이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사기`, `신상정보제출의무 위반` 등 경미형사범 2명, 즉결심판 대상자(거짓신고) 1명 등 총 3명에 대해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한 심층 논의를 거쳐 즉결심판 결정 및 훈방으로 감경 결정했다.
조규향 부여경찰서장은 "경미범죄 피의자를 무조건 형사 입건하기보다는 즉결심판 처분으로 선처해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외부 자문위원과 공정한 심사를 하여 공감 받는 법 집행을 통해 시민들의 치안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남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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