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단양군보건소는 28일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13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상비의약품은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의약품으로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시간이나 휴일에 상비약을 구입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로 인해 전문약사가 아닌 편의점 점주나 아르바이트생들이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어 관리 소홀 및 불법행위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안전상비약에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국민들이 많아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군보건소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등록증 게시와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 동일품목 1회 판매 및 개봉판매 금지 의무 준수사항 여부와 12세 미만 아동 판매 금지 의무 준수 여부 등도 점검한다.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의약품은 해열진통제(타이레놀정(160mg, 500mg),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어린이용 타이레놀 현탁액, 어린이 부루펜시럽), 소화제(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 골드정, 플러스정), 감기약(판콜A내복약, 판미린티정), 파스(제일쿨파스, 신신파스 아렉스) 등 총 13개 종류다.

군보건소는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와 시정조치 등 행정지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의약품 안전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군민 건강보호·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의약품 구입 시 반드시 사용상 주의사항을 읽고 용법·용량에 따라 올바르게 복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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