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5월 첫 주에 징검다리 휴일이 몰려 직장인들이 연차를 잘 활용하면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지만 정작 못 쉬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연차휴가 등에 있어 `운영의 묘`를 살리면 최대 11일까지 쉴 수 있지만, 직장동료 등에게 눈치가 보여 황금연휴 즐기기가 `그림의 떡`이 된 셈이다.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35)씨는 27일 "이번 5월은 황금연휴라고 떠들썩하지만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연차를 사용하기 눈치가 보인다"며 "주변에도 휴일 사이사이 연차를 모두 내고 쉬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남들은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국내 펜션 예약이 대부분 마감됐다고 들었다"며 "마음 편하게 휴일에 쉬면 된다. 가족에게는 미안하지만 연차는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이모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씨는 "연차를 내고 해외여행을 가고 싶었지만 눈치가 보이고 업무도 많다 보니 그냥 근무하기로 했다"며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결국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 사이 하루 연차를 쓰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나마 어린 자녀가 있어 다행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올해 5월은 1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3일 석가탄신일, 5일 어린이날, 9일 대통령선거 등 휴일이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다. 직장인의 경우 5월 2일과 4일, 8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최대 11일까지 쉴 수 있는 황금연휴다. 이중 근로자의 날의 경우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공무원을 제외한 대부분 근로자가 휴무이다. 하지만 직장인 대부분이 직장 상사나 회사 눈치를 보며 쉬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기업 측에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임시 휴무를 계획하는 것이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17년 5월 중소기업의 임시 휴무계획 조사`결과에 따르면 5월 초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중소제조업의 54.0%가 5월 2일과 4일, 8일 중 1일 이상 임시 휴무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검다리 연휴에 임시 휴무계획이 없는 기업은 30.4%, 아직 결정하지 못한 기업은 15.6%로 조사됐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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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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