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낮 12시 30분쯤 충남 논산시 양촌면 호남고속도로 논산방면 15.3㎞지점에서 끼어들기를 하던 중 뒤따라 오던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 B씨 등 2명은 전치 3주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한 뒤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79%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원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