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은 27일 술을 먹고 고속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하는 과정에서 뒤따르던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 A(35)씨를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낮 12시 30분쯤 충남 논산시 양촌면 호남고속도로 논산방면 15.3㎞지점에서 끼어들기를 하던 중 뒤따라 오던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 B씨 등 2명은 전치 3주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한 뒤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79%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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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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