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태안군이 올해 군 계획위원회 심의대상 민원 `사전심의제`를 시행하고 `찾아가는 건축행정 서비스의 날`을 운영하는 등 건축 민원 업무의 획기적인 개선을 도모한다.

군은 27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도시건축과 정례브리핑을 갖고,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개발행위 및 건축 인·허가 관련 업무처리 방법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불편 해소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우선, 군은 민원인이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를 첨부하기 전에 군이 사전심의를 통해 개발행위허가의 가능 여부를 미리 판단해주는 `사전심의제`를 시행한다.

이는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를 첨부하게 돼 있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데다, 신청 심의 결과 부결될 경우 설계도서 작성 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어 민원인이 불편을 겪는 데 따른 것이다.

군은 정식 개발행위허가 신청 전 개발행위허가의 가능 여부를 미리 판단해 민원인의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찾아가는 건축행정 서비스의 날` 운영을 통한 `현장행정` 추진에도 적극 나선다.

군은 최근 주민생활 및 재산권과 관련된 건축행정 수요가 증가하면서 건축 관련 법령 위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원거리 민원인이 직접 군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건축사와 합동으로 `찾아가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건축행정 서비스가 시행되면 주민 중심의 건축행정 구현을 통해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적기 상담 및 민원신청이 가능해져 위법사항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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