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양모(38·대전 중구 대흥동)씨는 매년 5월이 두렵기만 하다. 어느 새 자란 아들의 장난감 비용, 양가 부모님 용돈, 각종 경조사비 때문이다.

특히 올해 5월은 1일(근로자의 날), 3일(부처님오신날), 5일(어린이날), 9일(대통령선거)로 이어지는 연휴로 2일과 8일에만 휴가를 사용하면 최장 11일간 쉴 수 있어 다른 해보다 지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주말마다 지인들의 결혼식이 있어 양 씨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양 씨는 "5월에만 결혼 예정인 지인이 5명이나 된다. 지갑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왕래가 덜한 지인 1명의 결혼식은 그냥 넘어갈까도 생각중"이라며 "여기에 여섯 살 된 아들의 장난감, 양가 부모님 용돈, 황금연휴 동안 쓰는 돈 등을 따지면 평소보다 70만-80만 원의 지출이 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맞벌이 부부이지만 대출금 등과 공과금, 세금, 보험비 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제외하며 여윳돈이 20만-30만 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5월은 지출이 많아 40만-50만 원이 모자랄 것 같다"며 "유류비나 식대비, 여가활동비 등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른 달보다 지출이 많은 `가정의 달` 5월. 주변 지인들의 결혼식도 늘어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도 답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1년 중 5월은 12월 다음으로 혼인신고 건수가 많았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월의 평균 혼인신고 건수는 2만 8045건으로 12월 3만 4119건을 제외한, 나머지 달보다 많았다.

늘어나는 경조사비에 아무리 지출을 아껴도 카드 값을 메우기도 버거운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각종 경조사에서 친소관계를 따져 경조사비를 줄이거나 참석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는 이들도 있다.

주부 신모(43)씨는 "신랑의 회사 동료나 거래처 사람들의 경조사가 있을 때 열어보는 리스트가 있다. 우리 가족의 경조사에 참석했는지 여부를 따지고, 친밀도를 따져 챙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냥 넘어가기도 한다"며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카드 값도 메우기 어렵고, 아이들 교육비도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월평균 `가구 간 이전 지출` 비용은 20만 3000원이다. 가구 간 이전지출이란 실제 소비와 관련한 행동에 쓰이지 않은 지출로 따로 사는 부모·자녀 등에게 보내는 용돈 등이 포함되는데 가장 큰 비중은 경조사비가 차지한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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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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