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경찰서는 26일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일수를 부풀려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건설 현장 소장 A(62)씨와 일용근로자 B(53·여)씨 등 1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2016년 건설업체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실제로는 이틀이나 한 달 정도만 일한 근로자들의 근로일수를 실업급여 수급 조건인 180일 이상으로 늘려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혐의다.

B씨 등 일용직 근로자들은 A씨가 부풀려 신고한 근로일수를 토대로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근로자가 부정하게 타낸 실업급여는 총 4970만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현장 등지에서 실업급여 부정 수급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른 분야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맹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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