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서산시는 지역 농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연중 교육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올해 1월부터 도입됨에 따라 농민들의 이해를 돕고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를 통한 농산물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며,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0.01ppm 이하로 관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견과류와 참깨, 호두 등의 종실류, 열대과일류에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농산물에 대해서는 2019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안전사용 기준과 다르게 추천하거나 판매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안전사용 기준과 다르게 농약을 사용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는 농약잔류허용기준과 허용기준 강화내용, 위반시 벌칙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전달로 농업인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대상은 20세 이상 농업인 2만6037명의 30%인 7830명으로 시 주관의 집합 교육은 물론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이 각 마을에 출장해 실시하는 교육도 적극 펼치기로 했다.

아울러 제도 도입 내용 등의 내용이 담긴 리플릿도 제작하는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심현택 서산시 농정과장은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농약 사용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며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농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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