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의결 요구로 직위 해제 상태였던 A 교사의 해임 처분일은 27일이다.
A교사는 지난 2월 교무실 자리 배치에 불만을 품고 점심에 술을 마신 뒤 상담실에서 동료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교내에서 주취 난동을 부린 사실이 인정돼 이달 초 도교육청 징계위에 중징계 의결 요구됐다.
교직원이 술을 학교에 반입했거나 근무시간에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다면 중징계 대상이 된다.
도 교육청 징계위는 A 교사의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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