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이승훈 청주시장이 2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시장 측은 이날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 "선거비용에 대한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여부를 가리기 위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 때 약 1억800만 원의 선거비용을 썼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으나 검찰은 선거 홍보 기획사 산정한 용역비가 3억1000만 원인 점을 들어 이 시장이 2억원가량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보다 무거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460여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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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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