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국가의 통치권과 행정권 일부가 각 지자체에 위임 또는 부여돼 지역주민 또는 그 대표자의 의사와 책임 아래 행사하는 체제를 말한다.

최순실 게이트 사태 이후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력이 낳은 폐해로 대두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방분권이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 체제하에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으로 이양시켜 견제와 균형을 이뤄내자는 목소리가 최근 대선과 맞물리면서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분위기다.

충청권 시민단체들도 중앙과 지방의 권력이양의 모범사례가 될 세종시를 내세우며 지방분권 필요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충청권 4개 참여자치시민연대는 26일 대선후보들에게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 있는 한 행정의 비효율성은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세종시가 지방분권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를 명시할 것과 분권과 균형발전,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연대할 것임을 밝히며 대선후보들에게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의사를 요구했다.

원론적으론 지방분권이 이뤄지면 중앙과 지방의 견제와 균형으로 이상적인 행정체계를 구축, 지역 환경과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다.

하지만 중앙과 지방 사이의 견고한 벽을 좁히기 위해서는 재정이 반드시 뒷받침 돼야 한다. 이상적인 국가와 행정은 결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지방분권은 결국 지방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재정자립도 높고 낮음이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70% 이상인 곳은 서울 단 한 곳(0.4%)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가 220곳(90.5%)나 될 정도가 돼 재정난으로 저상장의 악순환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이 과연 지방분권을 제대로 이뤄낼 수 있을 지 의구심이 든다.

저성장의 늪과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등 지방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각 지역의 가치와 특색 그리고 이를 반영한 경제발전을 이끌고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지방분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지방분권을 통해 중앙과의 견제와 균형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지자체 살림의 근간이 될 지방재정부터 반드시 확충해야 한다.

김대호 지방부 청주주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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