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미화 600달러를 넘는 물품은 단속 대상이 된다.
주류의 경우 1병(1ℓ)·400달러, 담배는 궐련 200개비, 향수는 60㎖를 넘어서면 면세범위를 초과하게 된다.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 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기로 했다. 유럽, 홍콩 등 주요 쇼핑 지역에서 출발한 여행객을 대상으로 집중 검사도 벌인다.
아울러 면세점에서 고액 물품을 사거나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고액을 결제한 여행객이 입국할 때 정밀검사를 할 방침이다. 비싼 물품을 대신 반입하는 행위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자진신고 불이행으로 가산세를 물지 않으려면 세관 신고서에 신고 사항을 성실히 기재해 달라"고 당부했다.곽상훈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