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개인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분류해 각 소득별로 1년 단위로 과세하고 있다. 1년 단위로 과세한다고는 하나 퇴직소득은 근로자에게 퇴직이라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과세하게 되고 양도소득도 양도소득과세 대상 물건을 양도한 경우에 한해 1년 단위로 합산해 신고하게 된다. 따라서 제대로 1년 단위로 신고해야 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인데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나뉘어진다. 종합소득 중에 사업소득을 제외하고는 일정기준 이하의 소득은 원천징수 등으로 납세의무를 마무리하는 분리과세소득이 있고 그 이상의 소득들과 사업소득은 모두 종합소득합산신고로 납세의무를 따라야 한다. 사업소득은 소득이 있거나 결손이 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 세목으로 납세자가 주체적으로 세금신고를 관리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보게 되므로 총수입에서 차감되는 경비에 대해서 철저한 자료준비를 해야만 절세가 가능해진다.

가끔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물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1.근로소득만 있는 자 2.퇴직소득만 있는 자 3.국민연금 등 일정한 연금소득만 있는 자 4.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자(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으로서 해당사업소득만 있는 자) 5. 1+2만 있는 자 6. 2+3만 있는 자 7. 2+4만 있는 자 8.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자 9. 1-7에 해당하는 자로서 8의 소득만 있는 자 등은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이며 신고기간은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로 연장된다.

소득세 신고나 납부를 관할하는 세무서는 일반적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이해하면 되고 평상시에도 세금에 궁금증이 생기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찾거나 연락해 관할 담당 세무공무원을 찾으면 좀 더 피부로 와 닿는 답을 찾을 수 있다. 바로 그 공무원이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실마리를 풀 사람이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의 사업관련 소득 신고시 유의사항을 보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을 말하는데 이 두 가지의 소득은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이므로 법령에 의해 장부의 기장 및 비치 의무 등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세법에서는 업종 및 수입금액에 따라 크게 복식장부대상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나누고 있다. 1그룹으로 농업, 광업, 도소매, 부동산매매업 등은 3억 원 기준으로 이상은 복식장부 미만은 간편장부로 분류하고 2그룹으로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운수업, 상품중개업 등은 1억 5000만 원 기준으로 이상은 복식장부 미만은 간편장부로 분류한다. 3그룹으로는 부동산임대업,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개인서비스업 등은 7500만 원 기준으로 이상은 복식장부 미만은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한다. 이 세가지 분류는 세법 전반에 걸쳐 우리 사회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므로 알아두면 좋겠다. 신우승 나이스세무법인 대전지사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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