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공주시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는 사업장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대기환경관리 강화에 나섰다.

이번에 제작된 매뉴얼은 앞서 시가 지난 3월부터 대형공사장을 시작으로 환경정책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례 및 관련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만들어졌다.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에는 비산먼지의 정의, 미세먼지의 위해성, 관련법령, 미 이행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등 행정절차, 우수 사업장 사례, 특정공사준수사항을 포함한 꼭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특히, 각종 공사 및 사업 시행 시 놓치기 쉬운 부분과 환경관리 우수사례 등을 수록해 실제 사업장에 적용이 용이하도록 했다.

진기연 환경자원과장은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 발간으로 비산먼지 관리 요령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각 사업장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시민이 맑은 공기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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