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제천시 환경사업소(소장 조동호)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 산정용역`을 자체 추진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 산정용역을 외부기관에 맡기지 않고 사업소 내 자체 인력을 활용한 TF팀을 구성 추진하기로 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건축물 신·증축 및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해 1일 오수발생량이 10㎥ 이상 발생하는 경우 건물주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시는 자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별도의 단위 단가 선정위원회를 거쳐 늦어도 오는 7월에는 변경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고시할 예정이다.

지난 2009년 고시된 제천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는 ㎥당 83만 6000원으로 이는 도내 평균금액 153만 원의 약 55% 수준이었다.

시 관계자는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으로 제천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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