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러진 20대 총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충북지역 국회의원 후보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8형사부(재판장 전지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총선예비후보로 활동하면서 충북 옥천군 해맞이 행사장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같은 해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B후보에 대해 "4년간 30가지 공약을 내놓고 한 건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약 800명이 모여 있는 해맞이 행사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을 한 것은 자신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지를 수반한 행위라는 게 타당하다"면서 "원심에서 언급한 사정이 형의 선고마저 유예하는 것을 정당화할 사유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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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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