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등으로 교도소에 수감중인 벤처기업 대표에게 매수돼 비서처럼 행동한 교도관이 구속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은 25일 부정처사 후 수뢰와 청탁금지법,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대전교도소 교도관 A씨(29)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대전지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이카이스트 대표 김성진씨의 부탁으로 변호사에게 전달할 내용과 재판관련 내용, 지인에게 면회를 와달라고 하는 등 김씨가 원하는 내용을 김씨의 부인에게 150여 차례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A씨에게 출소하게 되면 월 급여 1000만 원과 오피스텔, 자동차, 새로운 법인의 지분 등을 약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김씨가 수감중인 감방 안에서는 부탁 내용이 담긴 쪽지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김씨에게 부인과의 통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순찰일지를 조작하고, 김씨를 찾아가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게 부탁을 한 김씨 역시 뇌물공여 의사표시죄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감자를 관리하는 교도관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에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회사 매출액 규모 등을 속이고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은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해 특경법상 사기 혐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김씨가 투자자들에게 받아 챙긴 돈은 170억 원으로 투자자들은 2013년부터 투자했다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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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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