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청양읍(읍장 이영훈) `마을변호사 무료 법률상담실`이 시행 4년째를 맞으면서 주민들의 법률 고충을 덜어주는 마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매월 둘째 주 금요일에 운영되는 마을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협조로 개업변호사가 없는 무변촌 지역에 변호사를 위촉, 무료로 법률 고충을 상담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청양읍은 지난해 법무부 주관 `마을변호사 시행 3주년 행사`에서 전국 모범 지자체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받는 영예까지 안았다.

법률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마을변호사와의 유선으로 먼저 상담을 하고, 대면상담을 원할 경우 사전 신청(청양읍사무소 총무팀)후 매월 둘째 주 금요일 읍사무소에서 현장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영훈 청양읍장은 "법률 상담을 받고 싶으나 받지 못해 억울함이나 불이익을 받는 분이 없도록 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대항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