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둘째 주 금요일에 운영되는 마을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협조로 개업변호사가 없는 무변촌 지역에 변호사를 위촉, 무료로 법률 고충을 상담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청양읍은 지난해 법무부 주관 `마을변호사 시행 3주년 행사`에서 전국 모범 지자체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받는 영예까지 안았다.
법률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마을변호사와의 유선으로 먼저 상담을 하고, 대면상담을 원할 경우 사전 신청(청양읍사무소 총무팀)후 매월 둘째 주 금요일 읍사무소에서 현장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영훈 청양읍장은 "법률 상담을 받고 싶으나 받지 못해 억울함이나 불이익을 받는 분이 없도록 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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