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운영하는 제보 애플리케이션(앱)과 관련 불법주정차 신고를 지자체로 안내하고 있어 경찰이 해당 업무를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2015년부터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편하게 제보·신고하라는 취지로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운영하고 있다.

이 스마트 국민제보 앱은 뺑소니, 강도 절도 등 범죄는 물론 난폭운전, 꼬리물기,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생활 속 위반행위를 제보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문제는 주정차 위반 및 시내버스 전용차로 위반은 교통위반에 포함되지만 정작 국민제보 앱을 통해선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경찰은 주정차 위반이나 시내버스 전용차로 위반에 대해선 해당 지자체 또는 행정자치부(행자부)가 운영하는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하라며 안내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해당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해 제보를 하던 시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경찰이 주정차 위반에 대해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지자체에 떠미는 것 아니냐는 등의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시민 A씨는 "범죄나 교통위반에 대한 신고는 강제성이 아닌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데 국민제보 앱 이외 불법주정차를 신고하고 싶다면 별도 앱을 또 설치하라니 불편하고 복잡하다"며 "정부가 운영하는 앱 간 연계를 하는 등 이용 불편을 덜어줘야 시민들이 더 많은 제보를 신속하고 편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에 대해 경찰은 법에 근거해 안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도로교통법 상 불법주정차는 차량 내 운전자가 있으면 경찰이 범칙금을, 운전자가 없으면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이 앱을 통해 신고를 할 경우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올리는데 사실상 차량 내 운전자 탑승여부를 따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지자체 업무로 볼 수 밖에 없다"며 "민원인 편의를 위해 현재 우리(경찰청)가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과 행자부가 운영하는 생활불편신고앱 간 연계를 위해 행자부에 연결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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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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