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 의료기기 전문업체인 C사는 작년 9월 중국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지원하는 `알리바바 온라인 쇼핑몰 내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대리신고`에 대해 알게 됐다. 모니터링 결과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자사의 제품이 `알리바바닷컴`에서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보호원은 C사의 위조상품 정보를 최종 확인하고 이를 알리바바 그룹에 제공해 총 742개의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었다.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해 작년 알리바바 그룹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1만 9621개를 삭제했다.

C사와 같이 도움을 받은 우리 기업은 같은 기간 20개사에 달한다. 규모로는 정품가격 기준으로 약 356억 원어치나 된다. 평균 판매단가 및 판매게시물 당 평균 판매개수를 고려하면 700여 억 원어치에 이른다.

위조상품 판매로 인한 국내 기업의 매출감소 및 신뢰도 하락 등 부수적 피해를 포함하면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삭제로 인한 효과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은 최근 중국 소비자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의류·화장품뿐만 아니라 장난감·선글라스·가방·미용기기·의료기기 등 다양하다.

올해도 특허청은 알리바바 그룹과 협력해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며, 알리바바 그룹에 이어 중국의 제2위 오픈마켓인 징동닷컴과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온라인 마켓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피해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의 위조상품 유통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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