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의사소통을 하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진단하고 장애의 원인과 특성에 따라 훈련을 통해 이를 교정 또는 치료하는 전문가를 언어장애전문가, 언어치료사, 언어병리사 등으로 불렀다. 그러다가 2012년부터 언어치료와 관련한 국가자격제도를 신설하면서 `언어재활사`라는 명칭으로 통일하였는데 말을 하거나 의사소통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교정 훈련이라는 중재적 치료방법을 통하여 재활치료를 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언어장애는 크게 언어와 관련한 뇌기능 장애와 발성과 관련한 기관 장애로 크게 구별할 수 있는데 대뇌기능 장애로 인해 언어 체계 학습이 지체되어 일어나는 언어발달장애, 소리를 만들고 조절하는 발성 조음기관의 장애 또는 이와 관련한 뇌기능 장애, 성대 용종 또는 마비와 같은 이상으로 인한 장애, 심리적 또는 환경적 원인으로 말을 더듬는 언어 유창성 장애, 언어체계를 학습한 후에 사고로 뇌손상을 입어 발생하는 신경언어장애등이 있다. 발성 조음기관 장애나 음성장애와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장애를 개선할 수도 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언어재활사의 중재적 치료를 통하여 장애를 극복해나갈 수 있다. 언어재활사는 장애를 가진 자와 대화를 하거나 지능검사 또는 어휘력 측정 및 영상의학적 검사를 통하여 언어장애의 원인, 유형, 상태 등을 진단하고 부모나 보호자의 요구를 참작하여 교정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중재적 치료 활동을 실행한다. 이때 언어카드, 그림카드, 장난감, 퍼즐, 녹음기 등의 보조재를 활용하여 낱말 찾기 훈련, 스크립트를 이용한 문장 이해력 증진 훈련, 의사소통 방식을 통한 언어 선택 훈련 등등의 방식을 사용한다.

현재 언어재활사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개인 언어재활캐비넷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아전담어린이집, 특수학교, 재활원, 병원, 아동발달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한다. 이중에서 개인 언어재활캐비넷에서 일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미국의 경우에는 전체 언어재활사 절반 이상이 학교에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정책으로 장애아동재활서비스와 관련한 아동바우처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재활사의 취업 기회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본다.

한국직업정보시스템의 자료에 의하면 언어재활사 평균 연봉은 2658만 원 정도이며 많은 경우에는 3041만 원, 적은 경우에는 2153만 원 정도 받는데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고 앞으로 사회적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언어재활사 자격은 1급과 2급으로 나누는데 1급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언어 재활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언어재활기관에서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가진 자를 기준으로 석사는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하며 언어재활 관련 박사학위자는 실무 경력 없이도 응시가 가능하다. 2급의 경우에는 전문대학 이상의 관련학과에서 언어재활과 관련된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받아야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언어재활사 시험은 2013년부터 시행되었는데 2016년까지 총 6788명이 2급 언어재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였고 1급 언어재활사의 경우는 총 319명이 합격하였다.

언어재활사를 준비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는 충남 혜전대 언어교정과, 충북보건과학대 언어재활보청기과를 비롯한 9개 전문대학과 우송대학 언어치료·청각재활학과, 나사렛대학 언어치료학과를 비롯한 19개 대학, 그리고 공주대 특수교육대학원을 비롯한 25개 대학원 과정이 있다.

시험은 1급, 2급 모두 객관식으로 보며 1급 시험과목은 신경언어장애, 언어발달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 조음음운장애, 언어재활현장실무 등 6과목이며, 2급 시험과목은 신경언어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 언어발달장애, 조음음운장애 등 5과목인데 각 과목 40% 이상, 전 과목 평균 60% 이상 득점하면 합격이다. 윤세환 청소년 라이프 디자인센터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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