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이승훈 청주시장이 항소심 선고에서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 받자 시청 직원들이 술렁이고 있다.

이 시장은 직원들에게 흔들림없는 시정 운영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24일 열린 월간업무보고 자리에서 "2심 결과가 좋지 않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시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고 일해 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 상고심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면서 "최종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정을 평소와 같이 흔들림 없이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 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자 술렁이는 시청 직원들을 다잡아 시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이 시장의 의지로 해석된다.

또 이 시장의 정치생명이 벼랑 끝에 몰리면서 청주시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지난 20일 이 시장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자 청주시청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술렁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1년 이상 임기가 남은 이 시장의 레임덕이 가속화되면서 조직 장악력이 급속도로 떨어져 자칫 청주시의 추진 동력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당장 지난 20일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오창읍 후기리에 추진하는 청주제2매립장 사업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할지도 미지수다.

또 서울-세종고속도로 노선의 청주 경유를 비롯해 지역 현안사업에 필요한 정부 예산 확보 등에도 영향이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청주시 한 공무원은 "다음 지방선거까지 임기가 1년여 남았는데 시장이 직위 상실형을 받아 통합 청주시의 추진 동력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지역 발전을 위한 산재한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지가 걱정된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지난 20일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이 시장에게 원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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