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경찰서는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부주의로 태양광 설비를 태우게 한 혐의(실화)로 A(60)씨와 B(6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일 오후 1시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공터에서 쓰레기를 소각한 뒤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남긴 불씨가 옮겨 붙는 바람에 야적장에 쌓여 있던 플라스틱 재질 태양광 부력재 8000여 개가 소실돼 9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이날 야적장 인근에서 드럼통에 쓰레기를 넣고 소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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