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중개업소 인센티브 제공

세종시는 전자계약을 통한 부동산거래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모범 중개업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와 세종시는 24일 `부동산거래 선진도시` 업무협약식을 갖고 부동산 거래가 전자계약으로 이뤄지도록 권장하는 한편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강력한 행정처분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 거래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해 작성하게 된다.

전자로 부동산 계약이 이뤄지면 실거래 신고 및 확정 일자가 자동 처리돼 별도로 주민 센터 방문 등을 할 필요가 없으며, 허위과장 정보가 줄어 들어 소비자 권리가 보호된다. 중개사무소에 계약서류를 보관하지 않게 돼 세종시가 중개사무소를 지도·점검할 필요성도 줄어든다.

국토교통부와 세종시는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사고가 없는 우수 전자계약 모범업소를 선발해 인증패를 제공하고, 연말에는 실적이 우수한 모범 중개업소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및 세종특별시장의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또한 전자계약을 하면 주택·상가·토지·오피스텔 등 부동산 담보대출(주택은 전세자금 포함)시 금리 추가 인하(0.2-0.3%p) 이점을 누리게 된다.

반면 특별한 사유 없이 부동산 전자계약을 거부하고 불법 전매 알선, 다운계약, 부실한 확인· 설명 등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업소는 과태료 부과, 자격정지, 업무정지 등 엄격하게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은현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