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주시가 `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추진중인 `호암근린공원`의 민간공원 개발사업이 충주시의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좌초 위기에 놓였다.

특히 이 사업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인근의 호암택지지구와 종합스포츠타운, 호암지 등과 함께 계획적으로 도시개발을 추진하려던 충주시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난개발이 우려된다.

24일 충주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 31일까지 총 사업대상지 15만6497㎡ 중 70%를 공원으로 개발해 기부체납 받고 나머지 30%를 공동주택이나 상업용지로 조성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고 있다.

문제는 다른 지자체에서 볼 수 없는 충주시만의 독특한 조건이 사업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시는 사업자가 제안서를 접수할 때 사유지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의 절반 이상의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토지주들이 원하는 땅값을 맞춰줄 사업자들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전광역시와 청주시, 강원도 원주시 등 전국의 지자체들이 난개발을 우려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충주시처럼 제안서를 받을 때부터 동의서를 받는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6곳의 민간공원을 개발하는 청주시의 경우도 토지소유주와 충북도, 청주시가 각각 추천한 3곳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해 적정한 토지보상가를 결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가 토지주들의 예상된 반발을 사업자들에게 떠밀고 실패하더라도 난개발에 대한 책임의 화살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여 애초부터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충주시 관계자는 "토지 동의서 부분 때문에 사업추진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사업 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사업을 포기할 지 다시 제안서를 접수할 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날 효력을 잃도록 규정해 2000년 7월1일 이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은 2020년 7월1일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효력을 잃는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몰제 이전에 이 사업을 서두르고 있다. 진광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