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태안소방서는 태안 관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

이 보험은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난 2013년 2월 23일부터 도입된 의무보험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위반할 경우 위반일수에 따른 차등 부과로 10일 이하 10만원, 10일 초과 30일 이하는 11만-30만원, 30일 초과 60일 이하는 33만-120만원, 60일 초과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또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유예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휴업증명서를 첨부해 소방서에 가입유예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오영 태안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은"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니 해당업소는 보험가입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기일을 미리 확인하여 갱신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정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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