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병원측 손들어줘

장례식장 설치 여부를 두고 벌어진 대전 동구와 대전동부요양병원 간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고등법원 제 1행정부(재판장 허용석)는 병원 측이 동구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표시변경신청 불가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동구가 동부요양병원에 부과한 이행 강제금 1억 4300여 만원에 대한 처분과 함께 건축물 표시변경불허가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2월 동부요양병원이 지하 2층에 대해 장례식장으로 건축물 표시 변경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동구는 동부요양병원 설립 당시부터 장례식장 계획이 없음을 주민에게 약속한 바 있고, 지난 2014년 9월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도 장례식장이 설치되지 않도록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한 것 등을 내세워 장례식장 설치 불가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병원 측은 건축물 표시변경은 허가나 신고사항이 아니라 신청임을 내세워 장례식장 설치를 고집해 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는 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원고 회사의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 회사의 건축물표시변경신청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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