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상태에서 10대 노래방 종업원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살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A씨(43)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2월 오전 충남 천안의 한 원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함께 지내던 B양(18)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이 사망하자 다음날 새벽 지인과 함께 시신을 충남 아산의 한 폐가에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4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미성년자인 B양 등을 고용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조사에서 B양에게 스스로 원해서 일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시켰지만 이와 다르게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 때문에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고,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한 생명이 피지도 못한 채 이 땅에서 사라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살아남은 피해자 역시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해 회복을 하려는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살인하고자 하는 계획 하에 폭행을 시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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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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