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4일부터 30일까지 pc방,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심야시간과 휴일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위반자는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스크린 골프장을 비롯한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홍보도 병행한다.

시 송진만 보건정책과장은 "담배연기 없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치료 지원, 금연캠프운영, 간접흡연예방을 위한 금연 환경조성 등 사업에 지속적인 노력을 쏟겠다"며 "이번 단속에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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