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현안과제 중 하나인 `미 조성 도시공원` 개발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관심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미 조성 도시공원이란 사유지 중 공원부지로 묶여 그동안 개발하지 못한 토지를 말한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이유를 들어 도시공원으로 결정·고시된 미 조성 도시공원을 20년 동안 조성하지 않으면 도시공원을 해제토록 판결했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엄청난 면적의 미 조성 도시공원이 자동 해제될 경우 난개발은 물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는 데 우려를 표시해 왔다. 결국 사업지역 전체를 매입한 후 30% 내외는 아파트와 상업시설 등을 조성해 수익사업을 담보해주고, 나머지 70% 내외는 도서관이나 평생학습원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해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토록 하는 특례법을 만들어 민간이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대전시에는 대상 토지가 602개소 2477만여㎢(약 750만 평)가 있으며 이중에서 2020년 7월 1일까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토지가 23개소에 1349만여㎢(약 400만 평)에 이르고 있다. 현재 소규모 토지를 제외한 비교적 대규모이면서 심각하게 훼손돼 있는 대상 토지를 중심으로 5개 지구에 대해 민간재원을 활용한 특례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시민 대표기관의 입장에서 찬반 양측과 수차례 현장방문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시민과 공유하고, 소통을 통해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펜을 들게 됐다.

우선 미 조성 도시공원을 꼭 개발해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방대한 미 조성 도시공원 중 곳곳에 산재해 있는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는 해제가 되더라도 난개발에 대해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대규모 토지에 대해서는 이미 심각하게 훼손돼 있는 것은 물론이고 소유주들에 의한 난개발이 우려돼 민간재원으로 공원을 조성, 기부채납 하는 최소한의 면적 70% 내외만이라도 시민의 허파기능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개발방식에 민간재원을 활용하는 방안 밖에 없는가 하는 문제이다. 400만 평에 이르는 대규모 미 조성 도시공원을 대전시에서 매입, 개발하는 데는 2020년 7월 1일까지 2조 원(매년 7000억 여원 씩)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민간재원을 활용해 개발을 하고 있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7개 자치단체의 사례를 모델로 삼아야 한다. 대규모 대상 토지를 중심으로 한 5개 지구에 대해 민간재원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다시 한 번 생각해본다.

첫째, 그동안 미 조성 도시공원을 시에서 개발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매년 수 백억 원을 투자했음에도 재정여건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어왔다. 위헌결정으로 인해 단기간 내 개발을 서둘러야 하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추진 중인 사업들이 개발 초기부터 시민들과 소통을 하지 못한 데는 시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 이제부터라도 주민설명회 등을 수시로 개최해서 작은 의견까지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둘째, 전체 면적 중 70%를 공원으로 보존하기 위해 30%에 대한 수익사업을 담보 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 여건을 가진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고층아파트 건립만이 대안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당위성과 시민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개발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소음, 진동, 먼지 등은 물론 빗물저장기능 축소로 인한 수해우려와 교통문제, 조망 권 침해, 문화재 보전 등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 등 10여 가지의 각종 절차를 통해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그래야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법적으로 제도가 마련돼 있는 내용을 알려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넷째, 제일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개발지역의 범위 선정에 대한 당위성이다. 개발대상지 면적을 최소화 하면 고층아파트 건립이 불필요하다. 하지만 전체면적 100%를 매입해서 30% 내외의 수익사업을 통해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 시에 기부채납 해야 하는데 적자가 난다면 누가 투자를 하겠는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다른 수익사업은 없는지 여부도 심도 있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 조성 도시공원의 계획된 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 전체의 도시계획과 연계한 꼼꼼한 계획을 수립하는 수밖에 없다. 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만큼 시민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이 가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돼야 한다. 대전시에서 한 푼도 들이지 않는 30% 내외의 수익사업을 담보로 한 개발을 통해 70% 내외의 도시공원을 보존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매끄러운 사업추진을 통해 시민 모두에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공원 조성에 매진해야 한다. 박희진 대전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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