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사회복무요원 A씨(26) 등 2명을 불구속입건 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12월 5일 오후 11시 35분쯤 대전 서구 탄방동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에 발을 넣어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는 등 지난해 1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680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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