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을 횡령하는 범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어제 충남 금산에선 자치단체 보조금을 횡령한 모 공연단체 대표와 사무국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은 실제로 악기를 구매하지 않았으면서도 거짓 영수증으로 2년 동안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예산에서도 국고보조금 6억7000여만 원을 가로챈 축산업자 3명이 적발됐다. 이들 또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기업농임에도 불구하고 축사면적을 여러 사람 명의로 쪼개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충남에서 발생한 국고보조금 범죄는 87건에 피해액만 207억 원이나 된다. 이는 사회전반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데다 적발된다 해도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기 때문일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세계 176개국 중 52위다. 발표가 시작된 1995년 이래 가장 낮은 순위다. 2014년 43위, 2015년 37위보다도 크게 후퇴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는 29위로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경제규모만 선진국이지 부패지수는 여전히 후진국인 셈이다. 그렇다 보니 우리사회엔 아직도 `국고보조금은 눈먼 돈이고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그릇된 인식이 팽배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보조금 부정수급이니 횡령이니 하는 범죄가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국고보조금은 한 푼이라도 허투로 써선 안 된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사후 관리감독 역시 철저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미약한 처벌은 또 다른 범죄를 유혹할 수가 있다. 현행법은 보조금 부정수급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유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범죄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가벼운 처벌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연유로 최근 국고보조금 범죄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한다. 국고보조금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일벌백계라는 극약처방도 나쁘진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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