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연구원이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7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원자력연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실태 등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총 36건의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2월 중간결과 발표 당시 12건의 위반사실이 밝혀졌고 이후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24건이 추가로 밝혀진 것이다.

조사결과 방폐물 처분절차를 위반한 무단 폐기 13건(총 20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2015년 9월 콘크리트폐기물 0.2t을 제염실험 후 일반 콘크리트폐기물과 섞어 폐기 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또 유해가스 제거기에 고인 오염수를 우수관으로 2차례 걸쳐 1t 가량 배출했고, 오염가능성이 있는 작업복 세탁수를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5년 간 무단으로 배출했다.

허가 조건을 위반한 제염·용융·소각시설 사용 3건(7건)도 드러났는데 우라늄 제염만을 허가받았으나 세슘과 코발트로 오염된 토양 폐기물 약 5㎏을 제염한 사실과 오염된 토양·콘크리트 폐기물을 허가량을 초과해 제염하기도 했다.

배기체 감시기록 등 기록 조작이나 누락도 8건(9건)이나 추가로 확인됐다. 가연성 폐기물 처리시설의 배기구 방사능 감시기에서 경보가 발생했음에도 운전 중단 등 적절한 비상조치를 수행하지 않았고 감시기가 미작동한 상태에서 3차례에 걸쳐 처리시설을 가동하기도 했다. 또 같은 시설의 배기가스 감시기의 측정기록이 배출허용기준을 전반적으로 하회하도록 조작했는가 하면 금속용융시설의 배기구 방사능 감시기가 정상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용융을 실시했다.

가연성 폐기물 처리시설의 소각기록을 축소·누락하기도 했는데 실제로는 1290㎏을 소각했지만 485㎏으로 축소해 기록·보고했고, 소각폐기물 4.9t의 방사성 특성(핵종·방사능 농도 등)기록도 누락했다.

특히 원안위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조사자인 원자력 연구원 A씨는 전·현직 직원 약 7명에게 폐기물의 무단 배출을 부인하거나 배출횟수, 소각량 등을 허위로 진술하도록 회유했고 A씨와 또 다른 B씨는 무단 폐기 콘크리트가 일반 폐기물이라는 거짓진술을 반복하고 이를 합리화 하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폐기 또는 배출된 콘크리트, 오염수 등의 방사선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경우는 발생 당시 방사능 농도, 제염 처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했다"며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오는 28일 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하고 조사과정에서 조사를 방해한 연구원은 검찰에 고발한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동일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자력 연구원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현장사무소 설치 등 현장 중심 통합 검사체계 구축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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