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3 총선에서 가짜 범죄경력서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출마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도근)는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광만 국민의당 충남 아산을지역위원장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총선을 약 한 달 앞둔 지난해 3월 7일 예비후보자 등록 제출서류인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위원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아산경찰서 소속 A(45) 경위는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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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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