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최근 2년간 '장애인 이동' 국민신문고 민원분석

시각 장애인 길 안내 점자블록이 버스정류장 벤치 아래 설치돼 있거나 관공서 내 휠체어가 녹슬어 있는 등 장애인 이동 안내 및 편의시설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장애인 이동` 관련 민원 932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유형별로 보면 점자블록, 안내표지판, 음향신호기 등 이동 안내시설의 정비 요청이 231건(24.8%)으로 가장 많았고 경사로, 승강기 등 이동 편의시설 설치 요청이 131건(14.1%), 높은 경사로 및 인도, 차도 간 경계석 완화가 102건(10.9%), 저상버스 등 확대 요청 87건(9.3%) 순으로 나타났다.

민원발생 장소는 지하철, 버스 등 `교통수단 안`이 103건(26.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버스정류장, 터미널 등 `여객시설` 75건(19.4%), 학교 등 `교육기관` 및 아파트가 각각 36건(9.3%) 등의 순이었다.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비장애인이 385건(60.7%)으로 장애인과 그 가족249건(39.3%) 보다 많았다.

비장애인은 주로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 점자블록 등 안내시설 정비 요청을, 장애인 및 그 가족은 보장구 지원 요건 완화, 저상버스·장애인콜택시 확대 등의 민원을 제기했다.

주요 민원을 살펴보면 장애물이 있는 곳에 점자블록이 설치돼 시각 장애인의 이동에 불편을 주는 경우, 지하상가에 설치된 경사로가 자동문이 아니라 일반문과 연계돼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관공서 내에 마련된 휠체어의 상태가 좋지 않아 이용을 하지 못한 경우, 장애인콜택시 예약이 어려워 병원 진료를 놓친 경우 등이 있었다.

민원발생 추이를 보면 2015년 433건에서 2016년 499건으로 15.2% 증가했으며 비교적 날씨가 따뜻해 야외활동이 많은 2분기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점자블록, 경사로 등을 설치할 때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안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또한 음향신호기나 장애인콜택시 등 안내시설과 이동수단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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