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서천군이 신서천화력 해상공사 공유수면점사용허가 과정에서 허가 기간을 과다하게 산정했던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19일 시민단체 대표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밝혀져 그 배경을 두고 서천군과 중부발전간에 특혜 논란으로 이어져 당분간 시끄러울 전망이다.

논란에 핵심은 서천군이 하역부두 등 해상공사를 할 때 임시로 바다에 설치하는 오탁방지 시설면적 94만 1634㎡(28만여 평)를 영구시설로 보고, 공유수면 사용기간을 오는 2044년(30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해준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서면 어민들이 발전소 건설에 따른 피해주장과 대체어장 조성 등을 요구하는 마당에 최근 새롭게 드러난 것이다.

특히 신서천 공사기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조건을 달아 점용허가를 해주는 것이 통상적인데, 서천군은 일체의 조건도 없이 허가해 결국 어민들에 동의도 없이 황금어장을 30여년 동안 중부발전에 내 준 셈이 됐다.

이에 대해 서면 어업인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다"며 "서천군 행정이 발전소 이익을 위해 있는지 어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참으로 의심스럽고 행정이 허술하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서천군 수산행정의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나 변명의 여지가 더 이상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서천군은 행정착오 정도로 인식, 평가하고 향후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천군의 한 관계자는 "이번 문제는 너무나 중요해 꼼꼼히 챙겼어야 할 사안인데 결과만을 두고 생각하면 행정이 큰 실수를 한 것 같다"며 "중부발전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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