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신고자와 119상황요원 간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와 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해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문자 신고는 119번호로 문자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도 첨부 가능하다.
앱 신고는 `119신고` 앱을 다운 받아 설치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된다. 특히 앱 신고의 경우 GPS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해 산악사고 등에서 활용도가 높다.
김윤정 현장대응단장은 "음성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과 외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119신고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홍보 부족 등으로 아직 활성화 되지 못한 것 같다"며 "군민들이 다양한 119신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남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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