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서른일곱 번째 맞는 장애인의 날이다. 국민들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선 기념식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한다. 올해 캠페인 슬로건으로 `다름의 동행,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요`로 정했다고 한다. 장애인을 다르게 보지 말고 함께하는 이웃으로 대하자는 취지에 다름 아니다. 하지만 사회 곳곳에선 아직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물론이고 차별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장애인을 흔히 사회적 약자라고 부른다. 자신의 권리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약점을 악용한 범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을 상습폭행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심지어 성범죄 대상으로 삼는 인면수심 범죄까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전남 신안의 `염전노예` 사건은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장애인 인권유린의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이후로도 전국에서 장애인 대상 인권유린은 줄을 이었다. 지난해 청주에서 지적장애인을 19년 동안이나 무임금 강제노역을 시킨 `축사노예`나 최근 경기 안산의 `동창노예` 사건은 그 수법이 판박이와 다름없을 정도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마찬가지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장애인대상 성범죄 접수 건수는 3340건이나 된다. 한해에 1000건을 넘어서고 있다는 얘기다. 집계된 것만 이정도이지 신고를 안 했거나 쉬쉬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수치는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또한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조차 예산 등을 내세워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다. 장애인들이 장애 못지않게 고통스럽게 여기는 것은 편견과 차별이다. 능력과 상관없이 `장애`라는 멍에를 씌우기 때문이다. 사회적 인프라도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의 인식변화다. 장애인을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하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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