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횡단철도사업을 추진한다며 투자금 수억 원을 받아 챙긴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56)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원심에서도 징역 5년과 배상금 3억 885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피해자 B씨 부부에게 "내가 잘 아는 인사가 우리나라와 러시아 간 대륙횡단철도사업에 선정됐다"며 "당장 인지대를 납부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5억 원을 빌려주면 5일만 쓰고 빌린 돈의 2배인 10억 원으로 갚겠다"고 속였다.

이 같은 제안에 B씨가 당장 현금이 없다고 하자 A씨는 "급하니까 일단 내가 돈을 빌릴 테니 집과 땅을 담보로 제공해주면 틀림없이 5일 내로 빌린 돈의 2배를 주겠다"고 속여 5억 7000여만 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내가 하는 일이 청와대와 같이 하는 것"이라며 "남들이 이상하다고 하니까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고 변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대륙횡단철도 사업을 언급해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 인정된다"며 "양형 조건에도 변경된 것을 찾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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